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대상 확대 시행

by †º†ª㉿ 2023. 3. 15.

지금까지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에 신용도가 낮고 연체 일수가 짧은 청년에게 약간의 지원을 더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신청 대상자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시행 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1) 최근 6개월 이내 발생 신규채무가 총채무액의 30% 미만,

   2)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고

   3)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2)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

   2) 최근 6개월 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3) 최근 6개월 내 실직/휴직/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채무자

 

2. 프로그램 형태

 (1) 기본형

       6개월간 거치기간 지원

 

 (2) 추가형

       1) 6개월간 거치기간 지원

       2) 거치기간 이후의 원리금 상환 기간까지 지원

        ※ 추가형의 원리금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상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이자율

       약정이자율 적용

        ※ 금리가 연 15% 초과 시 최고이율인 15% 적용, 신용카드는 연이율 10%로 조정

 

 

 

4. 신청 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5. 주의 사항

 (1)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 제외 채무는 별도로 상환하여야 연체정보가 등록 안됨

 (2)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 카드 사용 불가

 (3) 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

 (4) 신속채무조정 추가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상환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월변제금 중 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

 

6. 신청 이후

 (1)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중단

 (2)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3) 확정 후 1년 경과 시마다 최초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신용회복 상담은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1600-5500), 센터방문을 통한 방문상담,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이버상담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