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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출산 대책,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추가 발표

by †º†ª㉿ 2023. 4. 12.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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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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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사업시행일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없음 100만 원 2023. 9. 1. (예정)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없음 최대 100만 원 2024. 1.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둘째 이상
출산 가정
중위소득
150%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2024. 1. ~
중위소득
150%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6개월 이상 거주)
없음 70만원 즉시
(사용처 확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산후조리경비지원

 1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  대상 : 모든 출산 가정
  •  사업시행일 : 9월 1일부터 ~
  •  소득기준 : 없음

※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사용 가능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4만 임산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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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대상 : 35세 이상 산모
  •  사업시행일 : 2024년 1월부터 ~ 
  •  소득기준 : 없음

※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유형 중위소득 기존본인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 8세~12세 이하 3개월~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원
(15%)
2,770원
(25%)
없음(100% 지원)
나형 120% 이하 4,432원
(40%)
8,864원
(80%)
없음(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원
(85%)
9,418원
(85%)
없음(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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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교통비 지원 70만 원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소득기준 : 없음
  •  사업시행일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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