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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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 원 | 2023. 9. 1. (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 원 | 2024. 1. ~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
둘째 이상 출산 가정 |
중위소득 150%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2024. 1. ~ |
중위소득 150%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원 | 즉시 (사용처 확대) |
산후조리경비지원
1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 대상 : 모든 출산 가정
- 사업시행일 : 9월 1일부터 ~
- 소득기준 : 없음
※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사용 가능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대상 : 35세 이상 산모
- 사업시행일 : 2024년 1월부터 ~
- 소득기준 : 없음
※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유형 | 중위소득 | 기존본인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 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 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 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50%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교통비 지원 70만 원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소득기준 : 없음
- 사업시행일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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