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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by †º†ª㉿ 2023. 5. 21.

출산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는 물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부담을 동반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자인 임신부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나라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임신부가 출산 전후에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출산 후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신부가 출산 전후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썸네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등을 포함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가까운 고용 센터방문/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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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체력이 소모된 여성 근로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 전후에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출산 후에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여성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출산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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