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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3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안내 feat.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by †º†ª㉿ 2023. 3. 3.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안내에 대하여 작성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이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접수기간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일(금) 18시

 

자금용도

 운전자금 or 시설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1분기 기준 연 4.64%

 

소공인특화자금 대출 한도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대출 기간

 1. 운전자금 : 5년 이내

 2. 시설자금 : 8년 이내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방법

 1. 대표자 본인만 대출신청 접수 가능

 2. 대표자 부재 시 필요 서류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향후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운전자금

  1.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2.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1.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 대출 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대표전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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