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안내에 대하여 작성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이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접수기간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일(금) 18시
자금용도
운전자금 or 시설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1분기 기준 연 4.64%
소공인특화자금 대출 한도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대출 기간
1. 운전자금 : 5년 이내
2. 시설자금 : 8년 이내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방법
1. 대표자 본인만 대출신청 접수 가능
2. 대표자 부재 시 필요 서류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향후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운전자금
1.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2.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1.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 대출 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대표전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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