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현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혜택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
(2) 소득지원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할 경우 : 월 50 ~ 90만원, 6개월간 지원합니다.
※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 25만원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2.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창업 시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기본수당) 잔액의 5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50만 원
3.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4.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5. 선정기준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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