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자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이란?
서울시에 소상공인 사업주가 올해(2023년) 신규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조건(고용보험 기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요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비영리단체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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