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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원 지원

by †º†ª㉿ 2023. 4. 6.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자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원 지원 썸네일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이란?

 

 서울시에 소상공인 사업주가 올해(2023년) 신규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공고 확인 바로가기 사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공고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조건(고용보험 기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확인 바로가기 사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요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비영리단체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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