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이전 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재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1) 대출대상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자
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
다.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마.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바.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대출한도 및 이용기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호당대출한도 2.4억원
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다. 담보별 대출한도
이용기간은 6개월이며,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릅니다.
3)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4) 상환방법 및 담보취득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며, 담보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가 사용됩니다.
5)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6) 대출금 지급방식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대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7)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8)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9)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는 대출금의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0)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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