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난방비지원금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난방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운 건지, 아니면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맞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 난방비가 많이 나오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난방비 계산을 해보니 거의 2배가량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난방비 인상으로 고지서를 보고 나서야 저의 난방비 계산이 잘못됐다고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매스컴에서 난방비 인상과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로 시끄러웠는데, 뒤늦게 2월 1일 정부,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환경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추가 난방비 지원(산업통상부)
▶ 대상 : 모든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추가 지원금 :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 원까지 상향 지원,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2. 12~ '22.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짐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 원에 44.8만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 지원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 원에 30.4만 원을 추가 지원
-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 원에 44.8만 원,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 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 할인 지원
▶ 신청 : 현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도시가스협회, 지역 도시가스사,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안내중.
□ 환경부(난방비 절감 제도)
▶ 대상 : 노후화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질소산화물 87%, 연간 연료비 최대 44만 원 절약)
▶ 보조금 : 일반 가구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보 가족 등
-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 :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 방문 신청,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
이상 2월 1일 발표한 난방비 절약 대책에 대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각 제도 별로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보신 후에 누락됨이 없이 신청하셔서 난방비 보조금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놓치고 있는 혜택 꼭 잘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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