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16일부터 이자지원 비율을 2%에서 4%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놓치는 일 없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4% (기존 대출 이용자도 적용 가능)
전세금 대출조건
- 임차보증금 마련(제1,2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목적 신청 가능)
- 2년(최대 10년)
- 만기 일시상환
전세금 신청자격
다음 1~3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참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 불가
- 이사, 재계약 전화보증금 납부 등을 위해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이사 잔금, 증액보증금, 전화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
전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청방법
-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경기도 내) 방문 신청
-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문의처
- NH농협은행 방문 상담(1588-2100)
-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놓치고 있는 혜택 꼭 잘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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