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각종 매스컴이 뜨거웠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와 빌라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60억 원을 가로챈 '건축왕'과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하다가 숨진 '빌라왕' 등과 똑같은 무자본, 갭투자 유형의 피해 사례와 비슷합니다. 오늘은 이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간 현행 법률 공백을 이용한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서는 2023년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전세계약 시 또는 계약 후에 꼭 확인하셔서 전세사기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전세가율 100% → 90% 하향 조정
현행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이 허용됨으로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있음.
(개선)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 →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 근절하고 악성 임대인을 시장에서 퇴출(5월 시행)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전 사전 정보 확인
현행 연립, 다세대 및 신축 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있음. 이후 보증사고 전력이 있는 악성임대인의 집은 보증가입이 불가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전에 세금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개선) HUG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시세정보,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사전 확인 가능
임대인의 선순위 담보대출 및 매매계약 확인
현행 임차인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우선 보호됨. 또한 매매 등으로 임대인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 노출.
(개선)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시행 중(1.30~, 우리은행), 시중은행으로 확대('23.4)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근저당 설정 금지 및 위반 시 계약해지 조항을 중개사 범용 계약서 특약 반영('23.4)
(개선)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사전 임차인에게 고지, 양수인(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특약 반영('23.2)
저리대출, 대환 신설 및 요건 완화
현행 전세피해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중('23.1~)이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대출연장 시 높은 이자비용 부담 발생
(개선)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완화, 대출 한도 상향 / 보증금 요건 2억 → 3억 / 대출액 한도 가구당 1.6억 → 2.4억)
(개선) 기존 전셋집에 거주가 불가피한 경우, 저리대출로 대환 할 수 있는 상품 신설('23.5) / 보증금 요건 3억 원 / 대출액 한도 가구당 2.4억 원 / 금리 1~2% 대
전셋집 낙찰받은 경우 부주택 요건 유지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인정기간 소멸
(개선) 낙찰주택이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
법률서비스 지원
상속대위등기 생략, 임차권 등기 간소화, 원스톱 법률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보강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저도 전셋집에 살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대책이 나와주어 그나마 한시름 놓은 거 같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유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전세금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에 가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위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전세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고 있는 혜택 꼭 잘 체크해 보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정부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0) | 2023.02.10 |
---|---|
2023 서울시 청년문화패스 바우처 지원 사업 발표 (0) | 2023.02.10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콜센터 온라인 접수 시작 (0) | 2023.02.08 |
2023 최신 부모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당 총정리 (0) | 2023.02.08 |
난방비 아끼는법, 난방비지원금 받고 난방비 절약하자. (0) | 2023.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