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취업 준비생부터 이직 희망자,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직장인,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그리고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범위
1) 대상 : 누구나 (일부 제외)
2) 지원금액 : 300만 원 ~ 500만 원
3) 기간 : 5년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4)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
1) 일반 참여자 : 45 ~ 85%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특정계층) : 80 ~ 100%
3)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청·중장년층) : 50 ~ 85%
4)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 ~ 92.5%
국민내일배움카드 최근 변경 사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21. 9. 29.)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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