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장마와 태풍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 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하며,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인한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풍수해 보험 정부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 ~ 92%
- 가입자 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풍수해 보험 가입 방법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 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 3월) 임.
풍수해 보험 가입 절차
보험가입 안내 ▷ 보험가입 방법 ▷ 보험가입 서식 작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풍수해 보험 가입 방식
1. 개별 가입 방식(풍수해보험 Ⅰ,Ⅲ,Ⅵ)
개별가입방식(Ⅰ,Ⅲ,Ⅵ) | 1.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 2.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3. 지자체에 상품 내용 및 가입문의 시 상세 설명, 안내 협조 |
2. 단체 가입 방식(풍수해보험 Ⅱ)
단체 가입 방식(Ⅱ) | 1.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이 피홈저가 되어 단체로 가입 2.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가입자 리스트) 3.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 시 상세 설명, 안내 |
풍수해 보험 납입 방법
- 보험료는 '일시납' 원칙
-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분할 납입 가능
분납할 경우
기본 조건 | 1. 보험기간이 1년 이상 2.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
분납 횟수 | 1. 2회 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2. 4회 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
납입 유예 | 1.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둠 2.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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