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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3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시행

by †º†ª㉿ 2023. 5. 10.

재난적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0%(5% 인하),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로 완화(1억 6천만 원 인상), 대상질환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연간 5천만 원으로 지원한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준 완화와 한도 확대로 더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포스팅 확인하시고, 대상자분들께서는 꼭 의료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시행 썸네일
2023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시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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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대상 소득기준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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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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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신청기간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확인하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확인하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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