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에는 바뀌게 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대상자 확대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이 대상자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기준
대상자
재산 요건
-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 1.4억 원 → 1.7억
가구 요건
- 단독 :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가구별 세전 연 소득)
- 단독 : 2,200만 원
- 홑벌이 : 3,200만 원
- 맞벌이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지급액(이전보다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 단독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 260만 원 →285만 원
- 맞벌이 : 300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 70만 원 → 80만 원
신청기간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15일 |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 9월 말 |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15일 |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갤럭시, 아이폰 등 휴대폰으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접속)
- 홈택스 : 신청/제출 or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
- 전화신청(1544-9944)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대 시행 및 지급액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려금 대상자 이신 분들께서는 꼭 기간에 맞춰 신청하셔서 장려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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