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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3 희망저축계좌 1 유형, 2 유형, 신청대상, 신청 방법

by †º†ª㉿ 2023. 2. 6.

오늘은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저축통장과 이자율이 높은 정책성 적금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잘 챙겨 보시고 적금 상품에 가입하셔서 향후 목돈을 만드는 종잣돈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을 다 포함하면 최대 월 1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인이 대상자 인지 잘 확인하셔서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2 유형은 신청대상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생계, 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기준

  1.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10~50만 원)에 30만원 추가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2.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최대 72만원 지원)
  3.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원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4.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원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5.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 지원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원과 함께 처리 가능

※ 1 유형 만기 시 신청 대상이 된다면 희망저축계좌 2 유형으로 한번 더 가입 가능

 

 

 

희망저죽계좌 바로 신청하기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신청대상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기준

  1.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10만원 추가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3.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원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4.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원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신청 전 자가진단표 작성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월 초 모집 시작, 현재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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